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26일 화사의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 내용과 과정 등을 조사했다.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 7월, 화사는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이하 '학인연')로부터 공연음란죄로 고발당했다. 화사는 tvN '댄스가수 유랑단' 성균관대학교 축제 무대에서 '주지마' 무대 중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무대에서 손을 핥은 뒤 특정 신체 부위를 쓸어올리는 듯한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였다. 화사의 파격적인 퍼포먼스는 논란이 됐고, 해당 퍼포먼스 부분은 방송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학 축제에서 했던 퍼포먼스였던 만큼, 적절치 않았다는 의견이 나오며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일어났다. 이후 학인연은 화사를 공연음란죄로 고소했다. 학인연은 고발장을 통해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하여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감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안무의 맥락과 맞지 않아 예술 행위로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https://naver.me/x10XcVW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