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하려는 목적은?
-> 필수과 인원의 확충
그렇다면 의대정원을 확대할 경우 필수과가 충원이 될까? 이외에 생기는 문제는 없을까?
1. 의대정원을 확대한다고 해서 필수과 충원은 필요한만큼 되지 않는다.
- 대표적으로 소아과를 보자.2014,2015년만 해도 TO 충원율은 충분했음.
그러나 2023년에는 소아과 레지던트 총 정원의 15.9%만 지원했고, 강남세브란스 병원은 의료진 부족으로 소아과 응급진료를 중단함.
외과나 흉부외과 등 기타 필수과들도 마찬가지임.
- 전문의 수련을 하지 않는 일반의의 비율도 늘어나고 있음.
- 100명의 의대생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인기과와 필수과로 나눠진다고 쳐보자 (물론 일반의도 있음)
사회에 적절하게 필요한 비율이 5:5라고 했을 때, 최근에는 8:2가 되면서 필수과 인력이 부족해지고 있음 (소아과 기준 비율)

- 인기과와 필수과로 나눠지는 파이프가 있다고 했을 때, 필수과로 사람들이 가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것임. 파이프가 막혔다고 표현해보자.
필수과를 확충하기 위한 방법은? 막힌 파이프를 뚫는 거지.
- 그런데 정부 정책은 100명이 입학하면 20명의 필수과 의사가 나오니, 200명을 입학시키면 40명이 나올 걸 기대하는 거지.
- 그런데 사회에서 필요한 필수과 의사는 50명. 200명을 입학시킨다고 해서 50명이 채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200명 입학을 위한 사회적 비용만 발생할 뿐임.
2. 의료보험료의 증가
- 만약 정부에서 말한대로 정원을 200명으로 늘렸다 치자. 그러면 40명의 필수과 의사와 160명의 인기과 의사가 나온다.
- 인기과와 필수과 모두 50명씩 필요하지만, 인기과는 160명으로 넘치고, 의료보험료의 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 아니 의사가 늘어난다고 환자도 늘어나나? 환자 수는 똑같은데 왜 의료비용이 늘어남?
- 암이나 당장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늘진 않겠지. 의사가 늘어나나 마나 똑같이 그사람들은 치료를 받을 것임.
그런데 늘어나는 환자들은
- 딱히 병원 갈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지만 집앞에 병원이 생겨서 가봄
- 집앞 병원이 마음에 안들어서 안가던 사람이 새 병원이 생겨서 가봄
- 기타 등등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겠지.
그렇다고 이런 진료가 모두 비급여냐? 그것도 아님. 급여되는 항목이 있겠지.
결국 재정을 많이 쓰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의료보험료도 오르게 될것임.
그럼 근본적인 문제가 뭔데? 어떻게 파이프를 뚫을 수 있을까?
사실상 모두가 근본적인 문제는 알고는 있지만 방법을 논의하기 조심스러울 뿐.
1) 진료비 문제
필수과를 왜 피하려고 할까?
먼저 진료비에 대해 알아야 함.
1) 건강보험 재정에서 진료비를 보전받는 보험진료
2) 환자 본인이 100% 부담하는 비급여진료
의료보험이 처음 생길 당시 우리나라가 못살았고, 필수진료를 더 많은 사람들이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수가를 아주 저렴하게 설정해둠.
진료비 전체에서 환자가 내는 돈은 아주 적고 나머지는 보험에서 보태준다는 것임.
이 보험진료비는 대부분 국가에서 정해놔서 의사가 비싸게 받을 수가 없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수가를 올리긴 올리지만 아주 낮은 비율로 올려서
다른 비급여진료에 대해 필수진료의 수가는 너무 낮은 상황임. (모든 정부에서 인정하는 부분)
그럼 의사들은 돈을 어떻게 모았냐?
대부분의 수익은 비보험진료로 얻고 있음. 그래서 그동안은 비보험진료만으로도 의사들은 벌이가 충분히 가능하니, 의견을 크게 내지 않고 있었음.
그런데 우리나라가 점점 잘살게 되면서 "필수의료"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비보험진료의 영역은 좁아지게 되는 것임.
따라서 필수의료를 하는 의사들은 이전에 수익을 발생시키던 비보험진료가 점점 줄어드니, 수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것임.
2) 의료소송의 문제
필수과라는 것은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의료소송 위험을 안을수밖에 없음.
그런데 수가는 낮고, 책정되는 보상금은 훨씬 늘어나면서 그 간극이 커져버리는 것임.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제왕절개 분만비는 250~300만원 (개인부담 120~150만원 + 보험 120~150만원)
영국은 1200만원, 일본은 5~10배가 높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은 420만원정도임.
그런데 만약 무과실사고가 생길 경우,
일본이나 대만에서는 국가가 100%책임져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완전히 의사 개인의 책임임.
게다가 소송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처벌 수위도 높아지는 추세.
이런 위험을 부담하고 필수과를 갈 사람들은 당연히 줄어들 것임.
결국 근본적인 논의는 국민들이 해야 함.
의료보험료를 늘리더라도 필수과 충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나는 지금의 보험료도 이미 많이 낸다고 생각하는데 늘리기 싫다 인지.
의대정원을 늘리겠다, 같은 단편적인 방안에 대해 피상적인 찬반 문제만 할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인
국가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문제에 대한 보도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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