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 초등학생인 친동생을 5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오빠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중략) 조사 결과 A씨는 여동생 B양에게 "부모님께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며 협박해 강간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양은 이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지만, 부모로부터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다가 학교 성폭력 상담교사가 B양과 상담 중 범행 사실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B양은 부모 및 가족과 강제 분리 조치돼 경북 지역의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친오빠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생을 상대로 수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상당히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피해자가 실제로 유산을 경험한 것 같은 데다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 점으로 보아 그 고통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aver.me/GsPATH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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