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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 앞에서 엄마 살해한 스토킹범 “사과 받고 싶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스토킹 하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받으려고 찾아갔다가 범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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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스토킹 하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받으려고 찾아갔다가 범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0)는 2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찾아갔다”며 “미안한 마음이 없다면 피해자를 해치고 저도 해칠 생각으로 흉기를 들고 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의 권유로) 피해자가 다니던 직장인 보험사로 이직했는데 입사한 지 반년 만에 헤어지게 됐다. 피해자는 입사 전후로 행동이 많이 달라졌다”면서 “피해자는 경제적인 타격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 혼자 아무도 모르는 (부서로) 보내졌다. 저는 그만둘 경우 빚만 지게 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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