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수원지법 형사제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서현역 한남 찌르러 간다"는 글을 게시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할 것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미친 피해가 굉장히 크다"면서 "공권력이 낭비됐고 다수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연예인 사진을 합성한 부분도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기록을 보면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고, 피해 남성 연예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불쾌감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죄 피해 경험이 있어서 남성에 대해 무서웠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할 때 신림역 흉기난동 피해자 사진을 캡처해 사용하고 피해자 남자친구를 조롱하는 게시글을 작성하기도 한 것을 보면 본인 행동에 대한 변명과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핑계에 불과하다"면서 "그런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또 디시인사이드 연예인 갤러리에 성명불상 남자의 나체사진과 연예인의 얼굴 사진을 합성 편집하고 영상물을 게시한 허위촬영물반포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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