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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월ll조회 14661l 4
이 글은 5개월 전 (2023/12/03) 게시물이에요

"극도의 공포심 느껴"…폭행 맞서 흉기 찌른 20대 여성, 징역 10개월 | 인스티즈

https://naver.me/IFIrlTJy

말다툼하다 뺨 맞고 목 졸리는 등 폭행당하자 흉기로 3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뺨을 맞고 목을 졸리는 등 폭행을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고 나갈 것을 요구했다. B씨가 나가지 않으려고 하자 흉기로 3회 찔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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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이런 경우 정당방위 인정 안 되나요?
5개월 전
됩니당
5개월 전
역시 한국이 문제네요!! 감사합니다
5개월 전
정당방위죠
판결 무슨 일

5개월 전
이런 판결받고 판사 죽여도 정당방위임
5개월 전
목 조르는 건 살인미수 아닌가요......?
5개월 전
죽으라고 조른건데
5개월 전
어차피 징역살 거 보복 못하게 실명시켰어야..법이 바뀌지 않는이상 보복으로 죽는 것보단 징역사는 게 나아보임
5개월 전
목이 졸리는게 왜 폭행인가요 살인 미수지 살인 미수에 살인미수로 대응한게 뭐가 잘못이죠
5개월 전
목을 졸렸는데? 정당방위지 미친 판사놈아
5개월 전
남이 죽아려고 목졸라도 대응 하면 안 되는구나 레전드네
5개월 전
세훈ooh  날 바라보는 눈 속 밀키웨이
저렇게 안하면 내쫓지도 못하고 계속 폭행당해야 되잖아요...
5개월 전

목졸리고, 상대는 안나가려고 해도,
그 상대한테 용서받지 못했다는 이유가 포함되어서 10개월형.. ㄷ 오반대

5개월 전
맨손으로 대응하면 밀려서 목졸려 죽을게 보이는 상황에서 칼들고 나가라해도 안나가서 찌른게 정당방위가 아니라고요?
5개월 전
와...그럼 그냥 계속 맞고 있으란 거임? 도대체 법은 왜이렇게 약자에게 팍팍하고 강자에겐 관대함?
5개월 전
정당방위 좀 어떻게
해결해라 세금만 는
국회의원 님들아

5개월 전
저 상황이 되면 이성적으로 나를 죽이려는게 아니고 그냥 위협을 위해 목만 졸랐으니 나는 흉기를 쓰면 안되고 정당방위에 해당정도만 상대에게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판사는 할 수 잇냐? 당장 살아야겠다고 생각부터 들지 판사가 법에 적힌 글씨만 읽을거면 왜 있냐 그냥 AI 판사 시켜
5개월 전
지 웅  ꕤ*.°
이걸 징역 때려버리네 미친 나라같으니...
5개월 전
때리면 걍 맞아라?ㅋㅋㅋ
5개월 전
미쳤냐 판사야????
5개월 전
정당방위 언제 인정해주는데
5개월 전
정당방위죠 목을 졸라 죽이려 들었는데요. 일반 여성이 맨몸으로 어떻게 성인남성의 살인의도 가득한 폭행에 대응하라고요?
저 판사 누군지 찾아봐야겠네요.

5개월 전
미친 나라
5개월 전
미친 판사
5개월 전
기사를 보니 폭행 당하는 와중에 방어하려고 한게 아니고, 대치중에 남자가 나가지 않자 칼로 3차례 찌른거네요. 남녀의 신체적 차이는 있지만 당하는 와중에 찌른게 아니고 대치상태에서 3번씩이나 찌른게 문제였나봐요. 사실 정당방위로는 힘들다고 봐요. 사실 저런 경우를 정당방위로 인정하면 악용될 가능성이 커서 그런거 같습니다. 이 사례가 정당방위가 되면 폭행을 유도 후 칼로 찔러도 무죄라는 거니까요. 또한 살인미수 또는 특수상해이고 합의도 안한 상태에서 10개월이면 충분히 재판부에서 상황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5개월 전
걍 맞아죽으라고?ㅋㅋㅋㅋㅋ
5개월 전
내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상황에서 공격하면 안 되고 방어만 하면서 상대를 다치게 하면 안된다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정당방위랍니다
5개월 전
걍 당하고만 있으라고ㅋㅋ?
5개월 전
대치상태라 저런 판결을 받았다라... 그럼 내 집에서 나를 폭행하고 목조르며 생명의 위협을 준 남자가 나가라고 해도 안나가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흉기들고 나가라 해도 안나가는데 그 상황에서 핸드폰 꺼내서 경찰에라도 전화를 해야 하나요? 그러고 경찰이 오기까지 둘 다 가만히 앉아 기다리면 되구요?
5개월 전
우선 법원이 봤을때는 여성분이 당한 폭행의 정도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폭행이 아니라고 본 것 같습니다. 법원이 여러가지 종합해서 보았을때 충분히 대치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다거나 또는 흉기로 대치하면서 도망갈 수 있다고 판단한거같네요 . 만약 남성도 흉기를 들고 대치한 상황이면 좀 더 다른 판결이 나왔겠죠? 이미 폭행 상황은 끝난 상태이고 칼로 찌른 상황은 여성분이 다시 공격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잉방위로 간거같습니다. 사실 저런 단편적인 기사로만은 법원의 정확한 판결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요. 기사로 보면 말도 안되는 판결도 판례를 자세히 읽으면 법원의 판단이 납득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5개월 전
판례가 어디에 나와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와있지도 않은 판례로 어떻게 판단하신 건가요? 또한 둘만 있는 상황에서 성인 남성에게 뺨을 맞고 목을 졸리는데 누가 공포심을 안느끼며,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폭행이 아니면 그냥 맞으면서 상대방이 스스로 집을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애초에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폭행'이면 여성 쪽은 죽거나 반신불구가 되었겠죠? 그렇다면 저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의 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볼 수 없었던 사례도 많았을 뿐더러 저는 판결에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단 저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었구요.
5개월 전
법원이 여러가지 증거나 상황을 종합해 보았을때 그랬을거 같다고 말씀드린겁니다. 사실 단편적인 기사로 접한 우리보다 법원이 더 자세히 상황과 수사결과 등을 보고 판단 한거니까요. 여성분의 상처와 병원 기록 등을 보았을때 법원이 생명에 위협을 느낄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한거겠죠? 폭행 당하는 중에 반격을 하였다면 정당방위가 고려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5개월 전
제 댓글 안보고 답글 쓰시는 것 같아서 전 그만하겠습니다 즐티하세요
5개월 전
유월의 라벤더에게
님도 당시 정확한 상황이나 여성분이 당한 정도를 잘 모르시고 남성이 목조르고 뺨 때렸으니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주관적인 판단을 하신거잖아요. 법원은 모든 증거, 당시 여성 남성의 진술, 상황을 살펴보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한거고요. 종합해 봤을때 폭행을 당했지만 대치상태에서 칼로 3번이나 찌르는건 과했다고 법원이 판단한거고요.

5개월 전
쭈우우운에게
저런 상황에서 신고를 하거나 도움 요청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법원에서는 종합판단 했을때 보였으니 저렇게 판단한거고요. 아예 방위가 적용이 안된다가 아니라 칼로 찌른건 폭행에 비해 과한 방위였다 라는겁니다.

5개월 전
또 당한사람의 주관으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버지한테 뺨한대 맞아도 ‘나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으니 칼로 찔러도 정당방위겠네?‘ 이런 악용의 사례가 나올수 있습니다. 또한 위 사례의 경우 폭행이 종료된 상태이고 상대가 흉기가 없이 대치했고, 여성분이 공격하여 칼로 3차례 찌른게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잉방위 라는 겁니다.
5개월 전
쭈우우운에게
폭행을 칼로 찌르는 걸로 갚는게 정당방위에 옳은 것인가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제 짧은 지식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판결이 정당하다 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당방위를 무작정 넓히는 것도 부작용이 많다는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5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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