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초등학교 교사와 소방관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가해자가 재직 중이라고 지목된 초등학교를 관할하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은 형사 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는다. 또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공직 임용을 위해 해당 기관이 시행하는 범죄 경력 확인도 비껴나갈 수 있어 가해자는 교사나 소방관 등 공직에 임용될 수 있다.
특히 교직원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차례 성범죄 경력조회를 받게 되어 있지만, 가해자가 보호처분을 받았다면 가해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
반년전 기사고 지금은 면직됐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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