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기간 중 대마 섭취…전문 재배 설비도 구비
A씨는 지난해 1월 대마초 종자를 구매해 올해 5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5주를 직접 재배한 뒤 10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11회에 걸쳐 요리에 넣어 먹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마초를 기르기 위해 집에 텐트와 조명 시설, 선풍기, 변압기,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등 전문적 설비까지 갖췄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직접 기른 대마초를 흡연하기도 하고 김치찌개나 카레, 파스타, 김밥에 넣어서 직접 섭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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