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8)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기존에 선고된 징역 42년에 추가로 4개월을 더 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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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2년’ 조주빈, 강제추행 2심도 징역 4개월 추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8)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기존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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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형작·임재훈·김수경)는 7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공범 강훈(21)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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