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 등에게 음식값 10만4천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재판에서 증인신문 질문 내용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이 증인을 상대로 김혜경씨와 그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아무개씨의 수직적 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자 변호인 쪽에서 ‘공소사실을 벗어난 것’이라며 이의 제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84419?sid=102
요약
비서가 자기 카드로 나머지 7만8천원 긁고 나옴 다음에 다시가서 자기 카드긁은거 취소후 법인카드 긁음
비서 둘이서 이거 절대 김혜경 여사가 알면 안 된다고 문자에 남김 법카 7만8천원 결제는 제보자 조명현/배모씨가 함
❗️조명현은 제보후 국민의 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당에 가서 비례후보 됨❗️
김혜경 여사는 자기것 계산하고 나옴
법카 7만8천원은 김혜경 여사 주변 129군데 압수수색 하고 나온 결과
법카도 김혜경 여사가 아니라 직원이 자기 혼자 쓴거라고 자백해서 애초에 기소할게 없는데 검찰이 기소함
추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