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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순이!인형ll조회 1754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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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전
경찰서 한번이라도 갔으면 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12일 전
진심인가요
12일 전
?
12일 전
aile  NewJeans
고소인(범죄 피해자)도 죽어라??
재밌네요

알바 지원하면
몇몇 기업들은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하고
일부 기업들은 온라인 발급이 아닌 오프라인 발급을 명시하고 있어서
일부 사람들은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하는데
그럼 그들도 범죄자네요

법에 대해서 무지 하신건지
형사법의 대원칙 중 하나인 무죄추정의 원칙도 그냥 무시하시네요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27조에도 명시 되어 있는데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대한민국 헌법도 가볍게 무시하시네요

형사소송법으로 가볼까요?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25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1심 2심에서 유죄 받아도
3심에서 무죄 받으면
그 사람은 과연 전과자일까요? 아닐까요?

한국에는
왜 3심제도가 있는지 아시나요?
(일부 소송은 1심, 2심까지 있지만요)

3심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한 사건에 대해 여러 판사들의 거듭된 판단을 거치면서 앞선 재판에서 간과하거나 오해한 사실을 뒤의 재판에서 바로 잡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하급심과 상급심의 연계를 통해 하급심에서의 판결문이나 증거자료 등의 소송자료는 상급심으로 전달되고 이 소송자료가 상급심 판사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바, 이러한 연계성의 존재로 인해 상급심으로 갈수록 하나의 사건에 대한 여러 판사들의 판단은 점차 누적되며 이로써 재판은 상급심으로 갈수록 점차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게 된다.

12일 전
보통 눈치없다는 소리 많이 들으시죠ㅎㅎ 이해해요
12일 전
aile  NewJeans
무식하다는 소리 많이 들으시죠ㅎㅎ 이해해요
12일 전
멍충이 죄는 아니예요~ㅎㅎ
12일 전
대추야자  만수르
아 뭔 당연히 가해자 두고하는소리죠
12일 전
Fresh Blood  끝없는새벽불타는저녁
아니 저 토요태라는 사람 말에 공감하는 건 아닌데 당연히 비유적으로 죄를 지어서 경찰서 간 쪽을 의미하겠지 피해자 입장으로 경찰서 간 걸 포함하는 거겠어요? 이건 님이 잘못 딴지 건 게 맞습니다
12일 전
확대해석 ㄷㄷ
11일 전
아니 설마 그런말이겠냐구요
죄 한번이라도 지은사람한테 하는 말이겠죠

12일 전
222
12일 전
두릅두릅  두릅무침
333 당근 이 의민줄 알았능데 반응보고 당황했네요
12일 전
444 맥락맹 너무 심각해요
12일 전
그거 감안해도 극단적인 의견은 맞는거같아요
12일 전
이재명? 문재인? 조국?
12일 전
 
aile  NewJeans
참고로 한국의 전과기준은 벌금형 이상입니다
12일 전
aile  NewJeans
일반적으로 살면서 처벌을 받게되는 것으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및 집행유예 선고자들이나 인터넷상의 (사실적시)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유포, 사이버 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모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를 가진 사람들도 생각외로 꽤 많습니다
12일 전
aile  NewJeans
본문에 있는
전과자 1000만명 시대 뉴스에도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3952

2022년 한 해 동안 법원에는 형사공판사건 31만502건, 약식명령사건 41만6410건, 즉결사건 13만5327건이 접수되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와 공갈(6만205건)이고, 다음으로 도로교통법위반(4만4148건), 상해와 폭력행위(3만2528건)순이다. 그 중 재산형이 선고된 것은 형사공판 1심 판결 20만9166건 가운데 5만5299건(26%), 약식명령 40만4094건 중 39만6570건(98%), 즉결심판 13만5327건 중 11만4287건(85%)이다.

12일 전
aile  NewJeans
대한민국 인구대비 전과자 비율 26.1%는
2016년 총선 관련 기사입니다.
국민 전과 vs 당선자 전과…뭐가 높을까?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264703

지금까지도 노동운동, 민주화 운동을 제외한 전과자들이 입법활동을 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12일 전
저기서 벌금이나 집유, 경범죄, 중범죄 비율을 보고 싶네요
12일 전
아샷추 주세요  아이스티에 샷 추가
22
12일 전
3
12일 전
코스트쿤  
신호위반 벌금같은게 포함된 자료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자료는 아닌 거 같은데요~~
12일 전
회사에 나빼고 3명중 한명이 전과자인거네 ㅋㅋㅋ
12일 전
😯
12일 전
음주운전이라던가, 통매음이라던가, 모욕죄라던가, 신호위반이라던가
12일 전
정말인가요대
12일 전
신호위반 같은 교통법규위반은 범칙금이나 과태료로 벌금하고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교통법규위반은 저기에 전혀 해당되지않습니다. 전과자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임
12일 전
음주운전많을듯.....옛날에 운동해서 공무집행방해도 있겠고
12일 전
야당 대표부터가…
12일 전
전과자랑은 상종안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름대로 인생 탄탄대로 살고있어요
12일 전
뭘 어떻게하고 살면 전과자가 되는건지?
11일 전
우리나라 사기 1등으로 유명하지않나 사기 친 잡범들 엄청 많다고 하던뎅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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