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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5일),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했습니다.
유류분은 유언과 무관하게 법이 정한 최소 상속 금액으로, 특정 상속인들의 독점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