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많은 9·8급 공무원, 승진 빨라진다
다자녀 부모,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 채용 가능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현직 8급 이하 공무원은 가산점을 받아 더 빨리 승진할 수 있게 된다. 또 다자녀 부모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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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현직 8급 이하 공무원은 가산점을 받아 더 빨리 승진할 수 있게 된다. 또 다자녀 부모는 이전 직장에서 퇴직한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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