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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택배 돕다 사고로 숨진 중학생... 고장 신호기 고쳤더라면 | 인스티즈

사고는 지난해 6월 5일 오전 6시 39분 강원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교차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16)군은 재량휴업일에 어머니 B씨의 택배 배달일을 도우려고 B씨가 운전하는 봉고 1t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

교차로에서 광터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B씨의 화물차는 황색신호임에도 제한속도를 18㎞나 초과한 시속 98㎞로 문막 방면으로 직진하는 C(65·여)씨의 아반떼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A군이 숨지고 어머니 B씨는 3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검경 등 수사 기관은 황색신호로 변경됐음에도 제한속도를 위반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충돌사고를 일으킨 승용차 운전자 C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폐쇄회로(CC)TV를 비롯한 영상 감식 결과를 통해 안타까운 사실을 확인했다.

사고 교차로에 설치된 4색 신호등 중 직진 신호 이후 직좌 동시 신호 때 정작 좌회전 신호(←)는 점등이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B씨의 화물차는 직좌 동시 신호를 두 차례 거르며 8분가량 정차해 있었고, 세 번째 시도 끝에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다 C씨의 신호 위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사고가 나기 사흘 전 관리 주체인 원주시청에 해당 신호등이 고장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고, 시 역시 곧바로 교통신호기 유지 보수업체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해당 업체가 점검할 당시에는 고장이라고 판단할 수 없어서 별다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교롭게 안타까운 사고가 난 셈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C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신호와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실로 너무나 중대하고 회복 불가능한 사고가 났다"고 판시했다.

다만 "당시 피해 차량인 B씨의 화물차 진행 방향 신호기의 고장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B씨의 화물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직좌 신호에 따라 좌회전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였던 셈이다.

검찰은 1심에 앞서 C씨에게 금고 2년을 구형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은 이 사건은 1심으로 종결됐다.

https://naver.me/52T2AO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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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lan O'Brien  Rhodes
😥
28일 전
신입  (?)
그냥 C씨가 신호위반한 사건인데, 왜 이런 쓸데없는 부가적인 설명이... 이미 일어난 일에 '~했더라면'이라는 가정이 왜 필요한지... 그런다고 사람이 살아돌아오나요...
28일 전
신입  (?)
신호가 정상동작했다한들, C씨같이 신호위반한 차량을 어떻게 피하나요... 둘이 완전 독립된 사건인데 왜 이런 내용이 판결에 영향을 주는건지도 모르겠고...
28일 전
비비지  MANIAC 💜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면 진작 그 자리를 떠나서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니까요.. 둘은 완전 독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원인과 책임은 당연히 C 씨에게 있지만 고장 난 신호등이 간접적으로 사고에 영향을 끼친 것도 팩트에요, 고장 난 신호등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는데 가벼운 처벌 수위에 화나시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쓸데없는 부가적인 설명이라고 치부하시는 건 좀 아닌 거 같아요.
27일 전
신입  (?)
이게 연관이 있으려면 C씨도 안바뀌는 그 신호에 영향을 받아서 사고나는데 일조했어야죠. 저 신호가 올바르게 동작했든 안했든 (피해자가 다른사람이 됐을수도 있지만) 일어났을 사고인데 C씨의 범죄에 대해서는 독립적이죠. (피해자한테는 독립적이지 않겠지만요)
이게 가해차량에게도 연관이 있다고 한다면 태초에 도로가 그 방향으로 나있지 않았었다면, 아니 그 도로를 설계하도록 지시한 일이 없었다면, 도로 설계자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수준의 가정도 연관이 되어야하는데 걍 책임회피잖아요?
범죄행위에 대한 판결이면 오롯이 가해자의 잘잘못을 따져야하는데, 피해자에게 발생한 겹쳐진 비극이 이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게 말이 안된다는겁니다.
말씀하신 저 신호는 피해차량과 같은 좌회전 차량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니,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공무원들에게 별도로 언질이 들어갈 내용이지, 가해차량이 왜 그걸 감안해서 판결을 받습니까? 신호가 멀쩡했으면 과속/신호위반 안했을거랍니까?

27일 전
너무 가슴아프다 진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8일 전
🤬
28일 전
하... 고생하시는 어머니 도와드리려 나갔다가 교통사고 사망이라니ㅠ 너무 안타깝습니다
28일 전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넘매력적!
돌진한 건 신호위반 차량인데 피해자가 일찍 자리를 피했더라면 이런 가정이 왜 필요한 거지
27일 전
안타깝다...좋은곳에 가셨기를
2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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