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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교 붕괴’ 6·8급 구청 공무원이 책임?…전·현직 성남시장 ‘중대시민재해’ 면죄부
경찰, 신상진 성남시장 불송치…중대재해처벌법 무혐의 판단 구청 공무원 3명 사전구속영장, 점검업체 등 14명 불구속 송치 붕괴사고 1년, 법리 검토 수개월…“억울한 죽음” 처벌 아직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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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상진 성남시장 불송치…중대재해처벌법 무혐의 판단
구청 공무원 3명 사전구속영장, 점검업체 등 14명 불구속 송치
붕괴사고 1년, 법리 검토 수개월…“억울한 죽음” 처벌 아직 없어
“지자체장들, 중대시민재해로 다루는 건 사실상 불가능” 얘기도
다리를 건너던 시민 2명이 죽거나 크게 다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사고’의 책임은 6급과 8급 담당 공무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100만 가까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진 전·현직 성남시장 모두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이번 ‘무혐의’ 판단에 따라 일각에선 안전 관리와 관련한 최종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중대시민재해로 다루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도의적’ 책임을 떠나 단체장들이 실무선에서 법률을 위반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시민재해치사) 위반 혐의로 수사받아 온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1년 넘게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대신 공무원 7명과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 10명 등 17명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그동안 신 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과 용역업체 관계자 등 22명은 경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이 중 직접적 책임을 물어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공무원은 3명이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당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팀장급 직원 A씨 등으로 6급 2명, 8급 1명이다. 경찰은 나머지 4명에 대해선 불구속 송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