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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집단성폭행' 자백한 유서…대법 "증거능력 없다" | 인스티즈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한 남성이 15년 전의 집단 성폭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지만 이를 증거로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옛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3월 서울 양천구 아파트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유서에는 "너무나 죄송하다"라는 말과 함께 친구 3명과 함께 2006년 중학생 후배에게 술을 먹이고 집단으로 강간한 사실을 고백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A씨의 사망을 변사로 처리한 뒤 유서를 바탕으로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피해자는 수사 기관에서 범행일로 추정되는 날 실제로 술에 취한 채 귀가했고 속옷에 피가 묻어있었다며 A씨의 유서 내용과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

범행 추정일 다음 날 산부인과를 방문했고 피임약을 처방받았으나 의사가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한다.

유서에 등장한 3명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약 9개월의 수사 끝에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쟁점은 A씨의 유서를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관계인이 사망해 재판에서 직접 진술할 수 없는 경우, 그가 남긴 진술서 등 증거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 아래 쓰였다는 점이 증명돼야 쓸 수 있다.

특신상태는 진술 내용이나 작성 과정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자발성)을 담보할 구체적 외부 정황이 있는 경우 인정된다.

1심은 유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유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고 피고인 3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유서 내용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피고인 측이 증인을 신문하는 절차)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선 "망인이 자신의 범행을 참회할 의도로 유서를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가 숨지기 전날 술을 함께 마신 친구를 비롯해 14년간 누구에게도 이 사건을 언급한 적이 없고, 피고인 3명에 대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유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진실만 기재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수사기관이 A씨를 조사한 적이 없어 유서에 적힌 내용의 의미를 따져볼 수 없었고 14년간 기억이 과장·왜곡될 가능성도 대법원은 고려했다.

아울러 유서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구성하기에 부족하고, 일부 내용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다른 점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망인에 대한 반대신문이 가능했다면 그 과정에서 구체적, 세부적 진술이 현출됨(드러남)으로써 기억의 오류, 과장, 왜곡, 거짓 진술 등이 드러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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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72256?rc=N&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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