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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년 전 (2024/12/22) 게시물이에요

집회와 시위의 권리, 남태령 전농 제한통고와 관련하여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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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변호사분이 현재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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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준투쟁단트랙터대행진 집회보장요구 국민신문고 두들기기]

국민신문고: http://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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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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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people.go.kr




민원발생지역 “해당없음 ✔️”
(아래 첨부 이미지 참고)

제목 본문에 폭력경찰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제목 본문 복붙용 텍스트 링크: https://docs.google.com/document/d/1-beulQ4Abf0jZpTjXzWdZecH6kXYiydzX_tpnoKpLm8/mobilebasic

집회와 시위의 권리, 남태령 전농 제한통고와 관련하여 | 인스티즈

서울경찰청 국민신문고

제목: 서울경찰청, 전봉준투쟁단 트랙터행진 서울진입 제한통고 철회하고 행진할 권리를 보장하라. 20일(금) 오후 4시경, 서울경찰청은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신고한 전봉준투쟁단의 서울 행진에

docs.google.com



제목: 서울경찰청, 전봉준투쟁단 트랙터행진 서울진입 제한통고 철회하고 행진할 권리를 보장하라.

20일(금) 오후 4시경, 서울경찰청은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신고한 전봉준투쟁단의 서울 행진에 대해 ‘트랙터와 화물차의 이용은 불가’ 하다며 제한통고를 보냈다. 트랙터를 이용한 행진신고에 대해 트랙터 이용을 제한하는것은 행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봉준 투쟁단의 트랙터 행진은 16일(월)부터 오늘까지 경찰에 신고한 경로를 통해 그 어떤 '불편'도,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지도 않고 행진해왔다. 수많은 시민들이 농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박수 갈채를 보내왔다.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는 것은 경찰이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트랙터를 이용한 행진 역시 헌법의 보호를 받는 집회·결사에 해당한다. 헌법과 집시법에 따르면 교통 불편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추상적 사유만으로는 이러한 제한은 정당화될 수 없다.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이 규모가 크지 않고 1개 차로로 진행되는만큼 트랙터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경찰의 제한통고는 비례적이지 않은 전면적인 기본권 박탈이고, 따라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밖에 볼 수 없다. 지금이라도 경찰은 제한통고를 철회하고 정당한 농민의 트랙터 시위를 보장하라.


끝단계에서 처리기관 직접선택 경찰청 검색 후 서울특별시경찰청 선택🚨


집회와 시위의 권리, 남태령 전농 제한통고와 관련하여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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