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취급의료업자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로서 의료 또는 동물진료의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해 교부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는 자를 가리킨다.
현재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비취급자는 케타민을 소지, 소유, 투약, 매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프로포폴의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반면 마약류 취급의료업자는 케타민과 프로포폴 등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즉, 마약류 취급의료업자가 비취급자보다 형이 더 가벼운 셈이다.
http://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569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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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아빠랑 이혼하고 나보고도 꺼지라는데 이해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