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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9개월 전 (2025/2/20) 게시물이에요


[교육청 브리핑]

1. 돌봄교실에서 아기 나가는 거 파악, 차량 기사님이 돌봄교실에 연락

2. 학교 교사들이 학생을 찾기 시작

3. 16시 50분경 학부모에게 연락

4. 학부모, 경찰이 출동 / 2차로 출동한 경찰 합류

5. 시청각실로 부모가 파악

6. 할머니가 시청각실 창고에서 교사랑 학생 발견

7. 17시 40분경 병원으로 이송

8. 아버지 교감 차로 이동

9. 가해 교사는 경찰이 남편에게 연락한 뒤 18시 15분경 병원으로 이송

10. 학생은 사망 판정

11. 현재 경찰에서 구체적인 동기 파악 중

12. 교사는 휴직 신청 20일 만에 조기 복직함

13. 복직 후에 담임 교사 배제, 교과 전담으로 근무

14. 27일부터 방학이었어서 수업은 없었음.

15. 금일 학교 휴업 및 학사일정 조정 예정

16. 교직원, 학생 대상으로 트라우마 및 심리상담 지원 예정(?)

17. 학교 애도교육 시행(?)

18. 2월 14일까지 애도기간



[질의 응답]

1. 교사 병명은? 사건 당일에 돌봄 업무 보고 있었나?

--> 12월 29일까지 우울증으로 질병 휴직 상태. 12월 30일 복직 이후 교과전담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돌봄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2. 향후 이같은 사건의 재발 예방위해 교사 검증 필수, 교사 복직 과정에서 확실한 검증이 있었나?

--> 해당 교사는 6개월간 질병 휴직을 하려 했으나 20여일 만에 조기 복직. 의사의 소견만 있으면 교사가 복직을 신청할 시 30일 이내에 학교는 반드시 복직을 시켜줘야 하는 규정이 있음. 의사 소견서를 토대로 복직을 시킨 것 뿐. 질환에 따른 휴복직이 반복되면 질병휴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반복되는 사안에 대한 유심한 관찰이 있을 수 있지만, 해당 교사의 조기 복직은 질병휴직심의위원회 개최 사안이 아니었음.



3. 6개월 휴직 신청이었는데 20일 만에 조기 복직한다고 했으면 더 꼼꼼하게 확인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 질병 휴직은 청원 휴직이다. 본인의 의사대로 진행하는 것 뿐. 휴직 사유가 소멸하면 바로 복직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 전문가의 소견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복직을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었다.



4. 대책이 있나?

--> 경찰이 조사 중에 있어서 아직 확실하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다.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그 다음 날 대책이 나가는 것은 어렵다. 내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가해 교사에 대한 감사는 2월 6일에 해당 학교에 작은 소란이 있었고, 교육청에서 출동해 해당 교사에게 주의를 주라고 조치를 내렸음



5. 2월 6일 가해 교사 대면 조사를 진행했나?

--> 가해 교사가 매우 불안한 상태여서 학교 관리자가 간접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대면 조사는 하지 않았음. 교육청이 판단하여 연가나 병가를 통해서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렸고 교감 옆자리에서 근무하도록 지시를 내림.



6. 가해 교사 휴직 전 특이사항 없었나?

--> 2월 6일 이전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음.



7. 2월 6일~2월10일 사이에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나?

--> 해당 교사가 질병 휴직을 들어가면서 후임자가 담임 업무를 승계했고, 수업이 실질적으로 없었고. 보결 수업을 진행하였다. 피해 학생과는 일절 접촉이 없던 상태였다.



8. 시도교육청에 보고가 된 시점은 언제인가요?

--> 2월 7일로 파악됨.



9. 학교는 개학 중이었나?

--> 개학 중. 사건 발생 당시 학교에는 돌봄 교실에 있는 학생 뿐. 모든 교직원이 정상 근무 중이었음. 정확히 학교에 몇 명이 있었는 지는 파악이 어려움



10. 돌봄교사는 사건 당시 뭘 하고 있었나? 가해 교사는 학생을 어떻게 유인하였나?

--> 가해 교사가 학생을 어떻게 유인했는 지 아직 파악이 안 됐음. 학생은 가해 교사와 접점이 아예 없음. 귀가하게 되면 학교 경계를 벗어나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책임이 위임 됨. 부모가 보호했어야 함.



"돌봄교실에서 나중에 학생이 귀가를 하게 되면 학교 경계를 떠나는 순간 부모가 학생을 반드시 학생을 동행해야 한다. 부모가 못 올 경우에는 부모가 위임한 성인이 해야 한다. 성인 어려울 경우에는 형제나 자매가 해야한다. 반드시 학부모의 동의하에 이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학교 경계 내부에서의 학교는 일단 안전한 공간이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교육국장 브리핑 中



11. 아니. 돌봄교사는 그 당시에 뭐하고 있었냐고요.

--> 16시 30분까지는 교실에 있던 것으로 확인이 됨. 학원 차량 기사에게 16시 30분에 아이가 내려간다는 전화가 갔었음.



12. 2월 7일에 보고된 해당 교사의 이상 행동과 관련해서 가해 교사는 휴직을 연장하고 싶다는 의견을 보였으나, 교육청에서는 같은 질병으로 쉴 수 없다고 회신했다던데 이게 맞나? 돌봄 교사는 아이가 나가는 건 확인했나? 가해 교사는 뭘 하고 있었나?

--> 교육청에서는 같은 질병으로 휴직 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한 사실이 없음. 학부모가 동행을 해야하지만 못 올 경우에는 휴대폰으로 인증 받게 되어있음(?) 돌봄교사와 차량 기사가 소통한 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돌봄 교사는 본인의 역할을 다한 것으로 확인 됨. (사건은 10분 사이에 이루어짐)



13. 해당 교사가 계속 보고 있었던 건 아니네요?

--> 전화를 했기 때문에 보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14. 계단 내려가는 걸 봤다고요?

--> 네. 전화ㄹ



15. 시청각실은 2층인데 계단을 어떻게 내려가요?

--> 아 계단 내려가는 걸 본 적은 없습니다. 전화로만. 확인했습니다. 돌봄 교실 나가는 것만 봤습니다.



16. 다른 학교는 동행인이 돌봄교실까지 가서 명부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이 학교는 아이가 직접 내려가야 했던데 가이드라인이 없나요?

--> 학교마다 다릅니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17. 교육부 가이드 라인에서는 돌봄교실까지 동행인이 와야만 아이가 학교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 파악 후 말씀 드리겠습니다.

--> 갑자기 가이드 라인 읽음



18. 2월 6일 가해 교사 소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 업무 포털에 빠르게 접속이 안 된다고 컴퓨터를 부숨. 동료 교사 중에 한 명이 퇴근하다가 보니까 불꺼진 교실에 가해 교사가 혼자 서성이고 있었음. 대화 시도했는데 해당 교사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헤드락을 걸었음. 손목을 강하게 부여잡음. 교감이 이걸 인지하고 가해 교사에게 주의를 주고 사과하도록 함. (2월 10일 오전) 교육지원청 2명 장학사 학교 방문. 파악 후 가해 교사 조치에 대해 학교 관계자에게 설명.



19. 16시 40분~17시 30분 사이 학교는 뭘했나요? 아이를 빨리 발견 할 수 는 없었나요?

--> 모든 교직원이 샅샅이 수색을 했는데, 시청각실 창고까지는 볼 수 없었습니다.



20. 담임 교사 재직 중에는 문제가 없었나?

--> 그동안 특이사항은 보고 받은 것은 없었다. 평소 재직할 때는 정말 조용했었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21. 복귀하자마자 컴퓨터 부수고,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해야하나" 이런 혼잣말을 하고 다녔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했을 법한데 왜 가만 냅뒀나?

--> "나만 왜 불행해야 돼?" 라는 말은 2월 6일 동료 교사에게 소란을 피울 때 했던 말. 2월 6일 이전에는 이상 징후가 없었음.

대표 사진
고냥고냥
교내에서 범죄가 이뤄졌는데 경계밖이라고??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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