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해 징역 22년을 복역한 목사가 만기출소를 앞두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목사였던 A 씨는 2001~2003년 김해시 일대에서 여성 10명을 성폭행했다. A 씨는 17차례에 걸쳐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기도 했다.
1·2심에서 A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부 특수절도, 강간미수 등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환송돼 A 씨는 징역 2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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