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https://instiz.net/pt/7701653주소 복사
   
 
로고
인기글
필터링
전체 게시물 알림
정보·기타 유머·감동 이슈·소식 고르기·테스트 팁·추천 뮤직(국내) 할인·특가
이슈 오싹공포
혹시 미국에서 여행 중이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4365
이 글은 1년 전 (2025/3/11) 게시물이에요
윤석열 석방 사태 간단 설명 | 인스티즈

 

검찰이나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

즉, 10일이 지나가기 전에 검찰이 법원에 기소하지 않으면 피의자는 풀려난다는 말.

즉, 윤석열이가 1월 15일 체포되었으니까 검찰이 1월 24일 자정까지 기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풀려남.

(기소 시 자동으로 구속연장)

 

그런데 여기서 "법원이 피의자 심문을 하는 기간은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201조 2)"라는 법이 있음.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한 기간이 1월 17부터 1월 19일까지 3일간.

그 3일 동안 검찰이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구속기간은 그만큼(3일) 더 연장된다는 말.(10일+3일=13일)

그래서 구속 만료 기간이 1월 24일에서 1월 27일로 연장됨. 

 

여기까지는 큰 문제 없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담당 판사 지귀연이가 법원 심문 기간을 3일이 아닌 실제 시간인 33시간 7분으로 계산해버림.

포인트는 "일수(日數)"가 아니라 "시간"으로 적용한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혁명적인 사례라는 것.

즉, 피의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지귀연이가 그 따뜻한 혁명을 윤석열이에게 최초로 적용했다 그 말임.

따라서 윤석열이의 구속기간은 10일+33시간 7분이되어 1월 26일 오전 9시 7분까지라는 엽기적인 판결을 함.

검찰의 기소 시각이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이므로 윤석열이는 9시간 45분동안 불법 구금된 꼴이 되어버림.

검찰은 그걸 또 받아들여서 항소하지 않음. 

--> 윤석열은 이제 자유예요~~  끗.

 

 

 

반론 1.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⑦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분명히 "날"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시간이란 말은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없음.

 

 

반론 2.

제214조의2 13항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검찰은 체포적부심 기간(10시간30분. 위의 표 참조)도 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지귀연이는 “체포와 구속은 다르다”는 궤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귀연이는 형소법 214조의2 13항을 정면으로 무시한 것.

 

 

 

 

-  위 내용은 "뉴스타파" 기사를 참고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이런 글은 어떠세요?

전체 HOT댓글없는글
서울에서 하는 조선시대 재현행사도 한족문화 명나라의 자격을 갖춘 양자
03.26 19:16 l 조회 2006
오늘 엠카에서 데뷔곡 무대 처음 공개한 OWIS
03.26 19:09 l 조회 579
현재 𝙅𝙊𝙉𝙉𝘼 표독스럽다는 산리오 서바..JPG86
03.26 18:53 l 조회 41558 l 추천 1
<프로젝트 헤일메리> 안 본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6
03.26 18:30 l 조회 4833
현재 복귀한 서인영이 하는 셀프 파묘 유튜브..JPG128
03.26 18:09 l 조회 114441 l 추천 1
김재중 제작 첫 보이그룹 KEYVITUP (키빗업) 선공개곡 'BEST ONE' MV
03.26 18:02 l 조회 888
'돌싱' 서인영 "결혼식 때부터 이혼할줄 알았다고…나만 몰랐다"1
03.26 17:39 l 조회 3911
아직도 탑 있는 빅뱅을 원하는 것 같은 대중들…jpg43
03.26 17:32 l 조회 15446
연고전을 능가하는 오디션 응원전 열기
03.26 17:31 l 조회 548
덕질을 위해 공포 영화 보다가 고라니가 된 쫄보 소녀들
03.26 17:25 l 조회 1340
데뷔 1주년 맞아 기부를 한 중소 아이돌.jpg
03.26 17:21 l 조회 3763
광화문 통제로 입장 지연된 결혼식 영상촬영감독 댓글11
03.26 17:12 l 조회 4452 l 추천 2
불교 유치원 계보 잇는 국악 유치원 출신
03.26 16:55 l 조회 1283
'세탁 주 1회만 해라' 아파트 이웃 주민의 황당 요구…"이사 갈까 고민"
03.26 16:46 l 조회 4573
'BTS 출연' 美 유명 토크쇼 측 "북한서 온 사람 있나"…인종차별 발언 논란59
03.26 16:40 l 조회 67036
혹시 안산 시민들이 호구로 보이는건가??
03.26 16:34 l 조회 7986
[속보] 여수 신생아 학대살해 '해든이 친모' 무기징역 구형35
03.26 16:31 l 조회 26157 l 추천 3
새로 자체컨텐츠 시작한다는 남돌…jpg
03.26 16:22 l 조회 6336
너는 나 나는 남궁 3:12 ━❍ 8:13 ↻ ⊲ Ⅱ ⊳ ↺ 넌 나고 난 남궁이야♪
03.26 16:11 l 조회 539
'무명전설' TOP3 공개 본선 1차 김태웅 전체 1위 등극
03.26 16:00 l 조회 613


처음이전211212213214215다음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