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것은 법적으로 무단횡단이라는 게 잘 없으니까.
물론 나라마다 다르고 무단횡단이라는 게 있는 나라들도 많다. 다만 그걸 우리나라처럼 생각하면 안된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유럽 등지에서는 보도를 차가 빌려쓰고 있다는 마인드 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유럽에서는 무단횡단이 존재 한다 해도 법적인 무단횡단이라는게 절대적으로 보행자 위주로 되어 있고 그것도 보행자 보호 때문인 게 많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와 영국 핀란드 등은 무단횡단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
(없는 나라도 고속도로는 제외인 경우가 많다)
물론 무단횡단이 법에 정해져 있는 나라들도 많지만
예를 들면
1. 벨기에
제한속도가 30km 이상인 경우 횡단보도에서 건너야 한다. 다만 고의 사고가 아닌 이상 사고가 나는 경우 누구의 책임이든 운전자보험으로 보상한다.
2. 프랑스나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등등
각각 주변에 50미터 혹은 100미터 이내에 횡단보도가 없으면 맘대로 건너도 된다. 다만 그 몇미터를 재고 있을 건 아니겠고 대충 주변에 없으면 건너지 않을까 한다.
3. 독일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횡단보도가 30m 이내에 있을 경우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건너고 30m 이내에 횡단보도가 없으면 그냥 건너도 된다.
4. 아일랜드
아일랜드도 프랑스나 이탈리아와 비슷하다. 따로 뺀 이유는 여기는 고작 15미터이다. 그냥 무단횡단을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은 법이다.
참고로 무단횡단은 영어로 Jaywalking 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만들어진 미국 영어 단어이다.
영국에는 그런 게 없으니 그런 단어가 있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서 무단횡단을 보았다는데 사실 무단횡단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무단횡단이 없는데 어떻게 무단횡단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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