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고시원에 살던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 후 살해한 40대 남성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불우한 가정환경에 대한 양형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모 씨(44·남) 측 변호인은 2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월 4일 밤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소재 고시텔에서 20대 피해 여성 A 씨를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가 강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https://m.news.nate.com/view/20250325n1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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