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급여 받으려고…아버지 회사에 '가짜취업' 30대등 덜미
고용보험 제도를 악용해 육아휴직 급여와 실업급여 등을 부정하게 받은 이들이 노동 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15명을 적발하고 이 중 9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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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사례를 보면 A씨의 경우 아버지 B씨와 짜고 B씨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가짜 근로계약서를 만들었다. 이를 토대로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처럼 거짓 확인서를 만들어 고용센터에 제출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본인 자녀 3명에 대한 모성보호급여 총 3800만원을 받아 챙겼다. B씨 역시 A씨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것처럼 휴직계 등 거짓 자료를 만들어 출산 육아기 고용장려금 870만원을 부정으로 수급했다.
실업 급여를 부정하게 받아 간 사례도 적발됐다.
C씨는 여행 목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친동생에게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계정과 신청 방법들을 알려주며 대리로 신청해 실업급여 300만원을 받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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