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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7개월 전 (2025/6/03) 게시물이에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피의자 원 모 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공론화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단 취지로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60대 남성 원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원 씨는 이날 오전 10시 6분쯤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흰색 모자에 남색 티셔츠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원 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해 어떤 부분에 불만이 있었냐"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지만, 직후 "공론화하려고 범행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원 씨는 "미리 계획하고 불 지른 거냐", "주유소에서 휘발유는 어떻게 사신 거냐", "피해자인 척 피의 사실 모면하려고 한 거냐", "시민분들께 하실 말씀 없냐", "손해배상 청구까지 거론되는데 입장 없냐"는 질문 등에는 대답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갔다.

원 씨의 친형은 이날 원 씨의 법원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원 씨가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범행 이유에 대해 "이혼 때문에 그랬다. 얘(피의자 원 씨) 재산이 7억 5000만 원인데 (전 아내한테) 6억 8000만 원을 주라고 (이혼소송에서) 했다"며 "돈 주겠냐. 그럼 죽여버리죠. 칼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혼 사유에 대해 "고등어구이 먹고 싶다고 (원 씨가) 했는데 (전 부인이) 안 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치장에서 동생이) 억울함을 말해 달라(고 했다)"며 "FM대로 살았고 집과 일밖에 모른다"고 덧붙였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쯤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는 열차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원 씨는 열차 출발 직후 약 2~3L 용량의 유리통에 담겨있던 휘발유를 옷가지에 뿌린 뒤 가스 점화기로 불을 붙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원 씨가 사전에 휘발유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포착됐다. 그는 경찰에 "방화에 쓰인 휘발유를 2주 전쯤 집 근처 주유소에서 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여의나루역 플랫폼으로 나오는 원 씨의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발견하고 혐의를 추궁, 범행을 시인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원 씨는 경찰에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원 씨는 유서를 준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n.news.naver.com/article/421/0008289101

대표 사진
toroka
억울하다고 다 불을 지르진 않아요..😟
7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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