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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쉬세요”…李 대통령 다시 꺼낸 ‘상병수당’
업무 무관, 아파서 쉬면 소득 일부 보장 제도 2022년부터 지자체 14곳서 시범 사업 본 사업 확대하려면 재원 마련, 객관적 인증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기간에 상병수당 확대를 공약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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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기간에 상병수당 확대를 공약했다. 상병수당은 일과 상관없이 아파서 치료하기 위해 쉬는 동안 소득 일부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에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두에게 두터운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면서 “국민의 기본적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글을 올렸다.
상병수당은 소득이 끊길까 봐 아파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때 치료 받도록 하자는 제도이다. 질병이 중증이 되는 것을 막아 의료비를 절감하며 빈곤과 건강 악화 악순환을 끊는다는 취지다. 상병수당 1단계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에서 시범 운영했다. 해당 지역에서 살거나 일하는 만 15~64세 취업자에게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