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전광판 문구에 "브랜드 신용 크게 훼손" 주장
가맹점주 "헌법상 표현의 자유...본사가 정치성 드러내"
전문가 "가맹사업법 근거 없어...본사 과잉대응" 비판
본사, 법적 근거 없는 '즉시 해지' 통보
본사는 2차 시정요구서를 통해 "다시 같은 행위를 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7호 및 가맹계약서 제29조 4항 6호에 따라 최고절차 없이 즉시 가맹계약이 해지될 뿐만 아니라, 위약금, 위약벌 및 관련 모든 손해에 대해 모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본사가 근거로 제시한 시행령 제15조 7호는 "1년 내 재위반 시" 즉시해지를 허용하는 조항일 뿐, 정치적 표현을 제한하는 근거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가맹사업법 제14조는 계약해지 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과 2회 이상 서면통지"를 의무화하고 있어 '즉시 해지'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전문가 "브랜드 신용 훼손 조항 이미 삭제...법적 근거 전무"
가맹사업 전문가인 곽철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팀장은 인천투데이>와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라는 사실관계만 적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사는 그 행위를 정치적 표현이라고 봤다“고 지적했다.
곽 팀장은 "2020년 4월 28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서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중 '브랜드의 신용이나 명성을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는 5호 조항이 삭제됐다"며 "이는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경우가 있어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가맹사업법에는 그런 근거가 없다"며 "본사가 내용증명에서 인용한 시행령 15조 7호는 1년 내 재위반에 관한 조항일 뿐이고, 설령 그 조항을 적용한다 해도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라 2개월 유예기간과 2회 서면통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 팀장은 또 "본사는 조용히 넘어가면 아무 일도 없는 상황에서 이슈화시켜 뉴스거리로 만들었다"며 "오히려 해당 브랜드가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브랜드라는 것을 스스로 홍보한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