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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년 전 (2025/6/19) 게시물이에요

모르는 10대 여학생 망치로 살해하려 한 고교생 2심서 '형량 가중' | 인스티즈

모르는 10대 여학생 망치로 살해하려 한 고교생 2심서 '형량 가중'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10대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고교생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18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신현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군에

n.news.naver.com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10대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고교생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18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신현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군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했다.

A 군은 원심에서 징역 장기 8년·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A 군은 2024년 8월19일 오전 8시 20분께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의 한 거리에서 B 양(10대)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혀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군이 경찰에 체포됐을 당시 그가 소지한 가방엔 다른 흉기도 있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생략)

 

지난 2월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원심 선고에서 법원은 "피해자 가족은 신체·정신적으로 피해를 보는 큰 어려움이 있는데도 (A 군은)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도 없다"며 "다만, 소년법에서 정하는 정신적인 미숙 등 법률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쌍방항소로 이뤄진 2심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 이유가 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만 14세 어리고 약한 피해자를 등굣길에 망치와 쇠지렛대를 이용해 수회 찌르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머리, 목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미리 준비한 흉기와 망치를 이용한 계획적 범행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그대로 떠안고 있으며 특히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도 없고 자신의 정신감정을 핑계로 양형을 경감하고자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자세가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의견에 더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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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지밥밥
피해자는 '여'학생, 가해 남학생은 고교생 표기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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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덤
1심 고딩이면 알거 다 아는데 뭔 정신적 미숙으로 참작이야 2심 판사가 그래도 낫네 그래도 형량 조금 아쉬움 더 올려주지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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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룰
대체 왜 피해자가 여자면 여학생이고 가해자가 남자면 그냥 고교생으로 표기하는거지? 기사 좀 똑바로 써라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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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가왁
‘남학생’ 제발좀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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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생
아니 뭔 미이 있네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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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먀먀
표독스럽게 정신병 운운하면서 반성도 안 하고 감형이나 내놓으라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슬슬 정신병이 있어서 사람에게 해를 가하면 정신병 있는 사람을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한 보호자까지 싹 다 집어넣어야 하는 법이 생겨도 된다고 생각함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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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ㅣㅣ
와 본문만 잠깐 읽었는데 너무 충격적이다; 도대체 왜 일면식도 없는 여자애를 죽이려고 한 거??????? 사람이 망치로 죽는지 실험하고 싶으면 본인한테 하면 되잖아...... 머리, 목 집중 공격했다는데 피해자가 당하면서 얼마나 무섭고 아팠을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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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에오
요즘 끼들 많네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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