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년간 알고 지낸 지인 딸을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강간치상,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원심(징역 8년)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운전 연수 등을 핑계로 지인 딸인 20대 여성 B씨를 자기 사무실 등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씨는 범행 후 충격으로 정신 연령이 4~5세 수준으로 돌아가는 인지능력 장애를 겪다가 2023년 8월 피해 사실을 적은 노트를 남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보험설계사로 일한 A씨는 B씨 가족 사고 처리를 도와준 일로 17년간 각별한 사이로 지내왔다. A씨는 B씨 가족이 자신에게 크게 의지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사망 이후 A씨는 지역 동호회 등에서 "B씨가 먼저 나에게 다가왔으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 거절했다"며 "평소 가정폭력 때문에 힘들어했다" 등 거짓말을 퍼뜨리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신을 삼촌처럼 따르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고인 명예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법정에서 끝까지 범행을 부인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 항소만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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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13723?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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