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딸을 초등학생 때부터 40년간 성폭행하고 그 사이에 난 손녀까지 욕보인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7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985년부터 당시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했던 딸 B 씨를 겁탈했다.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무참히 유린당한 소녀는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A 씨의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70여 차례가 넘는 성폭행 피해가 40년 동안 이어졌다. B 씨는 4번의 임신과 낙태를 견뎌야 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와 사이에 난 자신의 손녀이자 딸인 C 양까지 짓밟았다. C 양이 10살이 되기도 전이었다.
40년 동안 견디는 삶을 살던 B 씨는 딸마저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참지 않았다. 자신의 삶을 대물림할 수 없었던 B 씨는 비로소 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구속 기소된 A 씨는 법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C 양에 대한 범행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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