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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방송인 박나래를 둘러싼 의혹이 3일 연속으로 터져나오며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지난 4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을 부당 대우했다는 갑질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5일에는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다는 소식이 불거졌다. 6일에는 불법의료 혐의가 추가됐다.

소속사 측은 "의혹들은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냈지만 방송과 유튜브를 오가며 전방위로 활발히 활동하는 대표 개그우먼과 관련한 대형 폭로가 연일 이어지며 충격파를 더하는 모양새다.

앞서 MBC '구해줘 홈즈' '나 혼자 산다'가 정상 방영됐지만 6일 tvN '놀라운 토요일'을 비롯해 매주 방송되는 예능 프로그램에 다수 출연하는 인기 예능인인 만큼 향후 방송가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 2인은 폭행, 대리 처방 의혹 등을 주장하며 박나래를 상대로 지난 3일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4일 알려지며 파문이 일었다. 이들은 1억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를 예고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를 증명할 자료를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박나래를 특수상해와 의료법·대중문화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도 접수했다. 박나래 외에도 박나래 모친과 1인 소속사 법인, 성명불상의 의료인·전 매니저를 피고발인으로 적시했다.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이들은 5일 강남경찰서에 박나래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러면서 박나래가 1인 기획사인 앤파크의 실질적 대표로서 장기간에 걸쳐 회사의 자금을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고 외부로 유출하는 등 반복적인 횡령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나래가 전 남자친구 C씨를 정식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재한 후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급여 명목으로 총 4400여 만을 지급했으며, 올해 8월는 C씨의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3억 여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또 앤파크 대표로 돼 있는 박나래 모친이 실제 근로 제공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돼 11개월간 매월 급여 명목으로 총 5500만 여 만원이 지급됐고, 박나래가 개인 주택 관리비, 개인 물품 구매 등을 위해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최소 1억원 가량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 소속사 엔파크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박나래와 약 1년 3개월간 근무했던 직원 두 명은 최근 당사를 퇴사하였고, 당사는 이에 따라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퇴직금 수령 이후, 해당 직원들은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원 규모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속사 측은 "당사와 박나래는 운영상 부족했던 부분을 인지하고 있으며,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할 의도가 없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주장들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는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률 검토를 거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며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이 가운데 디스패치는 6일 박나래가 그간 수 차례 의사 면허가 없는 '주사이모'에게 불법적으로 약 처방 및 의료 행위를 받았다며 불법 의료 행위 관련 폭로에 나섰다.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리는 무면허 의료인에게 처방이 필요한 우울증 치료제(항우울저) 등을 처방받아 복용했으며, 무허가 의료시설에서 링거를 맞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해당 '주사이모'가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 아닌 것을 보인다면서, 또 2023년 MBC 예능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 당시에도 '주사 이모'를 데려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박나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의 이세중 변호사는 전 매니전들이 고발한 '의료법 위함 혐의'에 대해 "관련 자료, 당사자의 진술과 대화, 문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박나래의 의료행위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전혀 없다"면서 "박나래는 바쁜 촬영 일정으로 병원 내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며, 이는 일반 환자들도 널리 이용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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