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일 하면 임금도 같아야”...李정부,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나서
李정부 임금차별 없애기 착수 대기업 10곳중 6곳이 호봉제 직무급제 선행 필요성도 제 새 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를 추진한다.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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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를 추진한다.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 고용 형태, 성별, 경력에 관계없이 유사한 처우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법에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형식적 고용 구분을 넘어 연공 중심 임금체계 개편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관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동일노동 원칙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동일한 사업 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추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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