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의 다툼 끝에 분을 이기지 못하고 한집에 살던 시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 며느리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5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10시 25분께 부산 영도구 주거지에서 시어머니 B(60대) 씨의 복부를 한 차례, 왼팔 부위를 7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집 밖에 있던 남편 C 씨와 금전 문제로 전화로 크게 다투던 중이었다. 이때 시어머니 B 씨가 “여자 목소리가 그렇게 크면 되겠냐”고 말하자 격분한 A 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 씨는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시어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 10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7월까지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됐던 전력이 있었다. 이번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중략)
https://v.daum.net/v/20250716090028663

인스티즈앱
(주의) 현재 블라인드에서 난리난 딸아이 글..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