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휴대폰, 다른 가격' 혼란을 막기 위해 2014년 도입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22일 폐지됐다. 이로써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한도(공시지원금의 15%)가 모두 사라졌다.
앞으로 이동통신사가 일괄 제공하는 '공통 지원금'과 유통점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추가지원금이 따로 적용된다. 지원금 규모가 매장마다 달라질 수 있어 소비자들은 같은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https://v.daum.net/v/202507220923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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