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뉴진스도 '사이버 렉카' 잡았다···1억 손해배상 승소 확정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5/08/11/13/67b8f2a2dace426ecd97c053e3dbd12d.jpg)
11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은 민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뉴진스 다섯 멤버(민지·하니·다니엘·해린·해인)가 신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 6월25일 민지·하니·다니엘에게 각 500만원을, 해린·해인에게 각 7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 판결은 신씨가 항소하지 않아 지난달 22일 그대로 확정됐다.
신씨는 2024년 4~5월 2개의 유튜브 계정을 운영하며 뉴진스 멤버들의 무대 영상이나 자체 콘텐츠(자컨) 등을 가공해 성적으로 희롱하는 쇼츠 등 영상물 20여개를 제작하고, 악플을 단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영상에서 뉴진스 노래 '쿠키'를 '굵기'로, '밝게 인사한다'는 표현을 'X기'로 바꿔 표현하고, 멤버들이 마이크를 잡거나 오이를 먹는 모습을 부각시켜 유사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의미로 사용했다.
신씨는 또 "저는 자컨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씁니다. 저의 XX을 컨트롤 굵고 힘차게 하는 것을 말하지요", "다둥이 엄마로 만들어주고 싶네요"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뉴진스 다섯 멤버는 신씨를 상대로 각 2000만원씩, 총 1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무법인 율촌이 대리했고, 소속사인 어도어는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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