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낮 원룸 건물에 불을 내 입주민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12일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강모(30)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차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이고 그 사진을 남자친구에게 보냈다”면서 “그럴 시간에 불을 끄려고 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몸에 불이 붙은 피해자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다가 끝내 숨졌다”며 “유족과 건물주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 4월 29일 낮 12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원룸에 불을 내 40대 주민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가 타고 있던 원룸 주차장의 차량에서 시작된 이 불은 주변 차량 8대와 원룸 건물 등을 태워 1억1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내고 30여분 만에 꺼졌다.
“불붙이고 찍어서 남친에게 전송”...원룸 불내 주민 숨지게한 30대 금고형

인스티즈앱
스탭들에게 ㄹㅈㄷ 𝙁𝙇𝙀𝙓로 화제 중인 연예인..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