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정정을 신청한 사람에게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강요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 지난해 성확정수술 강요의 위헌성을 인정한 판결에 이어 트랜스젠더가 성별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다시 법원이 명시했다.
지난 5일 서울남부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임수희)는 성별 정정을 신청한 트랜스젠더 여성 A씨에 대해 이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점에 대해 “외과적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다른 자료를 검토해 사회통념상 전환된 성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 그로써 족하다”고 판결했다. 성기 성형과 고환 제거 등의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호르몬 치료를 받는 등 신청인이 일생을 살아오며 느낀 성별에 대한 인식,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해 성별 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89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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