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중 동료들과 자신의 포상휴가를 수십 차례 위조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93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