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과 장래 병력 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현역병 복무 기회를 넓히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발의됐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81990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