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 동포에게 광복 80주년 특별 선물…"3개월 내 신청하면 합법화"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지난 동포들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특별조치를 시행한다. 2025년 8월 18일 이전에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국적동포와 그 가족이 대상이다.lawtalknews.co.kr좀 더 자세한 기사로 다시 가져왔어! 그냥 불체자도 아니고 범죄자와 체납자까지 신청 가능하다는건데 좀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