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news1.kr/local/daejeon-chungnam/5886325
군 휴가 복귀날 상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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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범행 당시 손에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재판 과정에서 당시 A 씨가 가족에게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A 씨는 또 피를 흘리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범행을 멈추고 악수를 요청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저도 아프고 그래서 사과하고 뛰쳐나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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