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들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첫 문턱을 넘자 의료계가 반대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문신사법을 통과시켰다. 비의료인인 문신사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문신사법 졸속 처리에 대해 의협은 의료전문가단체로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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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들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첫 문턱을 넘자 의료계가 반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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