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영광군은 고물가․고금리 등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난 1월 설 명절에 1차분을 지급한 이후, 추석 명절을 앞두고 1인당 50만 원씩 민생경제회복지원금 2차분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2차분은 지난 1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기준일인 2024년 12월 27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 대상이다.
지급기준일 이후 발생한 사망자, 전출자, 거주불명등록자, 말소자 등은 지급 제외대상이며 전액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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