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관계자들에 따르면, 음악저작권협회 경영진단실은 지난 5월 말 본부 직원과 일부 지역센터 직원 1백여명의 휴대전화를 제출 받아 직장인 전용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 올린 글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했다.
음저협 관계자는 “경영진단실은 휴대폰 검사를 통해 해당 글을 올린 직원을 확인하고, 해당 글 삭제와 함께 경고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음저협 경영진단실은 아이피데일리(IPDaily.co.kr)의 질의에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휴대전화 검사를 한 것”이라며, 노동조합에 관련 사실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음악저작권협회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지난 5월, 익명 커뮤니티(블라인드)에 다수 조합원들을 특정하여 허위사실에 기반한 조롱, 모욕,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이로 인해 해당 조합원들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노동조합 고충처리위원을 직접 찾아와 구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음저협 노동조합은 또 “경영진단실은 조사 목적을 설명하고, 조사 동의 없는 직원에 대해서는 일절 진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했다”면서 “직원 본인이 직접 앱을 열어 닉네임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동의하지 않은 직원은 전혀 조사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협조하지 않은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게시물 삭제를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경영진단실에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노동조합은 “이번 사안은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익명 비방’으로 조합원들의 인격과 존엄을 심각히 침해한 중대한 사건이며, 악의적 제보나 왜곡된 보도로 인해 피해 사실이 노출되어 또다시 상처를 입는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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