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성관계 영상 촬영·유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
"피해자 추가 고통 없다"고 주장
![[단독] 전 여친 영상 유포한 프로야구단 단장 아들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file3/2025/08/28/3/f/e/3fe56584f5cf93c1f81f9f8d23c2e194.jpg)
수도권 지역 한 프로야구 단장 아들 A(23)씨가 헤어진 여자친구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영상을 유포해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씨 측은 최근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추가 고통이 있을 가능성이 없다"는 2차 가해성 주장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와 교제 중이던 2019, 2020년 "찍고 바로 삭제하겠다" "다른 여자친구들과도 다 이렇게 했다" "나를 못 믿냐" 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압박하며 A씨의 신체 사진을 찍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 A씨는 2020년 11월 B씨와 헤어지자, 2021년 1월 자신의 지인에게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며 찍었던 것"이라면서 해당 사진과 영상들을 전송했다.
B씨는 이로부터 2년이 지난 2022년 12월에서야 주변 지인들로부터 해당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를 인지했다. B씨는 서울 수서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지인들이 A가 자신의 친구들에게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보여줬다고 했다. 지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소문이 돌고 돌았다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썼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제3자에게 전송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들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처벌이 너무 과하다면서 항소했고 검찰도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 측은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3,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 A씨 측은 배상 의무가 없다며 2차 가해성 주장을 펼치고 있다. A씨 측은 최근 민사소송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해당 동영상은 삭제돼 피해자의 추가적인 피해 및 고통이 수반되지 않는다. 피해 범위도 크지 않다"면서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액을 산정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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