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앞으로 신사업에 뛰어들거나 해외에 조립공장을 증설할 때도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단체협약에 넣자고 회사측에 요구했다.
경영상의 판단에 대해서도 노조가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한 것이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도 쟁의 대상에 넣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한민국이 ‘파업 공화국’이 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79769?sid=101

인스티즈앱
파스타 혼자먹겠다는 언니한테 파스타 달라고했다가 머리맞은 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