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오늘(4일)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교육을 명령했습니다.
황씨는 2022년 6월부터 4차례에 걸쳐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또 다른 여성과의 영상 통화 중 나체 모습을 녹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황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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