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경 남녀통합선발에 '갑론을박'…경찰청 "우려와 달라"
여성이 유리?…"체력검사 통과율 남성 90%, 여성 70%" 내년부터 경찰공무원(순경) 공채 시험이 남녀 통합 선발 방식으로 바뀌면서 수험생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남녀 정원을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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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내년부터 경찰공무원(순경) 공채 시험이 남녀 통합 선발 방식으로 바뀌면서 수험생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남녀 정원을 없애고, 체력검사를 합격·불합격 방식으로 바꾸면 여성이 유리해진다는 일각의 주장이 확산하자 경찰청은 3일 "우려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기존 순경 공채는 남녀 정원이 따로 정해져 있었다. 통상 여성 정원은 전체 20% 안팎이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구별 없이 필기시험·체력검사 등이 실시된다.
특히 체력검사는 기존 점수제가 아닌 합격·불합격 방식으로 대폭 바뀐다.
새 순환식 체력검사는 ▲ 장애물 달리기 ▲ 장대 허들넘기 ▲ 밀기·당기기 ▲ 구조하기 ▲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로 구성된다.
남녀 모두 4.2㎏ 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5개 코스를 4분 40초 안에 통과해야 합격이다. 기존에는 팔굽혀펴기·악력 측정 등 종목별로 점수를 매겼다.
이를 두고 한 유명 학원 강사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체력검사를 합격·불합격으로 바꾼 것은 사실상 여성에게 메리트를 주는 것"이라며 "내년 순경 공채 합격자의 60∼70%는 여성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논란은 증폭됐다.
우선 2023년부터 경위 공채와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에서 순환식 체력검사를 시범 도입한 결과를 공개했다. 남성과 여성 통과율은 각각 90%대 후반, 70% 전후였다.
또 경위 공채 최종 합격자 50명의 구성을 보면 2023년 남녀가 각각 36명(72%), 14명(28%)이고, 지난해에는 남성 40명(80%), 여성 10명(20%)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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