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실 이용 막자 14㎏ 항아리로 여직원 머리 '퍽'…살인미수 50대 항소
술집 직원을 항아리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했다. 3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28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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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술집 직원을 항아리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했다.
3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28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 씨(50대)가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법리오해 등이다. 살해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살인미수죄가 아니라 특수상해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A 씨는 1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2시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술집에서 영업준비를 하던 여직원 B 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B 씨가 술을 팔아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데다 청소를 이유로 화장실 이용을 못 하게 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화장실 청소 중인 B 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B 씨가 쓰러지자 올라타 14㎏ 항아리를 머리에 내려치고 목을 조른 것으로 나타났다. 항아리에는 모래가 가득 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사망한 것으로 알고, 화장실 문을 닫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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