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준강간 구속’ NCT 출신 태일, 항소심서 7년 구형
1심, 태일 등 피고 3명에 징역 3년 6개월 선고 검찰, 원심과 동일한 7년 구형 태일 측 양형부당...“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선처 호소 검찰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그룹 NCT 출신 태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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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태일 등 피고 3명에 징역 3년 6개월 선고
검찰, 원심과 동일한 7년 구형
태일 측 양형부당...“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선처 호소
검찰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그룹 NCT 출신 태일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에 앞서 태일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홍 모씨 등은 반성문과 선처탄원서를 제출하며 형량 줄이기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피고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범죄 죄질이 불량하며 범죄성을 비추어 봤을 때 원심의 판단은 지나치게 관대하다. 원심을 유지한 징역 7년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 측 변호인들은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양형의 무거움을 강조했다. 태일의 변호인은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순간적으로 행동한 것”이라며 “스스로 각성하고 있으며 가족과도 견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재범하지 않을거란 중요한 삶의 부분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 나이부터 일종의 공인으로서 살아오며 별다른 물의없이 활동해왔다. 문제나 범죄 전력도 없다. 기부 침 자원 봉사 등도 꾸준히 해왔으며 성품을 잘 아는 이들이 선처탄원서를 내기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은 최후진술을 통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가 입게 된 상처는 내 어떠한 말과 행동으로 회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돌이킬 수없는 고통을 안겨드려 죄송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의 삶, 또 주변 가족들도 무너진 걸 보며 내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 평생 속죄하며 다시는 죄 짓지않고 올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겠다”고 거듭 사죄했다.
남은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지는 동안, 이들의 가족으로 보이는 인물은 방청석에서 흐느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10월 17일 열린다.
앞서 지난 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태일 등 3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태일은 법정구속됐다.
당시 태일은 선고를 앞두고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드린 상처에 가장 큰 후회를 하고 있고 죄송한 마음이다. 또 이번 일로 실망감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 선처해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회에 보탬되는 활동은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 살겠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 2월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태일은 자신이 성범죄 혐의로 피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숨기고 컴백 활동에 나섰다. 입건 다음 날인 지난해 6월 14일엔 SNS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팬들과 소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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